한국의사
1.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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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의사국가시험은 한국의 의대 또는 의전원 졸업생들만이 응시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
해외의대 졸업생 및 의사면허 취득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.
2. 시험 횟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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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회
3. 시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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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필기시험은 매년 1월경 전국의 지정 시험장에서 실시하며 그 후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(국시원) 내의 센터에서
실기시험이 실시됩니다. 실기 시험은 Clinical Practice Examination(CPX)과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(OSCE)의 2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.
한국 보건복지부 인증 해외의대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한국의사 예비시험/본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